사장신문
알바 근로계약서, 임금·시간·휴일·연차를 서면으로 줘야…위반 벌금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한다. 제114조는 위반을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다.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적용 목록에도 있다.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서면 명시 항목이 따로 있다.
상시 5명 어떻게 세나…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고, 알바도 포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기준이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 시작 1개월 미만이면 시작일 이후)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다.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미달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고, 파견근로자는 빼며 동거 친족은 조건에 따라 넣는다.
알바가 말없이 그만둬도 일한 임금은 지급…법령·단체협약상 공제 외 전액, 위약금 예정은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제20조·제36조·제43조와 민법 제660조·제661조 기준이다. 폭행·협박 등 부당한 수단으로 일을 강요할 수 없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다.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금품을 지급한다.
10월 소비자심리지수 105.4,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
한국은행 2026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다. 소비자들의 경제상황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외식비 지출전망은 96으로 1p 내렸다. 가게의 매출 전망치는 아니다.
정책·지원
상가 누수 수리비 누가 내나…사용에 필요한 상태 유지는 임대인 의무, 먼저 고쳤다면 필요비 청구
민법 제623조·제626조 기준이다. 임대인은 계약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과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권리금 회수 보호, 임대인이 막으면 안 되는 4가지와 손해배상 기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된다.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대규모점포 일부, 국유·공유재산은 제외된다.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11월 15일까지, 소상공인 관련 혜택
정부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 소비 축제에서 상품권 추가 할인, 카드사·공공배달앱 이벤트, 지역 상권 행사가 함께 열린다. 보도자료에 나온 소상공인 관련 내용만 추렸고, 점포가 참여하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돈과 세금
가게 넘길 때 부가세 내나…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과 시행령 제23조 기준이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는 제외다.
정산 내역으로 메뉴별 남는 돈 구하는 법…복사해 쓰는 표 포함
매출이 아니라 메뉴 하나를 팔 때 가게에 남는 돈을 보는 방법이다. 정산서에서 빼는 항목을 모아 메뉴별로 계산하는 순서와, 복사해 쓸 수 있는 표를 싣는다. 본문 숫자는 모두 가상의 예시다.
예약 노쇼 위약금 기준…예약 기반 음식점 40%·일반 음식점 20% 이하, 사전 고지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18일 알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이다. 위약금 기준은 총 이용금액의 40%·20% 이하다. 분쟁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이며,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손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업계 변화
9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1년 전보다 5.9% 늘고 전월보다 11.2% 줄어
국가데이터처 2026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의 음식서비스 항목이다. 음식서비스는 온라인 주문 후 조리되어 배달되는 음식을 가리킨다. 최근 두 달 수치는 잠정치이고, 개별 가게의 매출과는 다르다.
3분기 민간소비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은, 두 특이 요인 없었으면 0.4% 증가 추정
한국은행이 2026년 10월 27일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속보 가운데 민간소비(전분기 대비)와 서비스업 부분을 정리했다. 속보치여서 이후 발표에서 바뀔 수 있고, 숙박·음식점업 수치는 속보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거치기간 1년 연장, 신청은 내년 2월 2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늘리고 가산금리는 붙이지 않는다. 대상은 해당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 한정된다.